공지사항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2023-08-23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신설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미교부시 과태료 500만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고,


11월 19일부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누리집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미지

노무법인 다온  ㅣ  대표. 장선수  ㅣ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75번길 34 가우상가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815-86-02592  ㅣ  전화번호. 032-555-9393  ㅣ  이메일. daon9393@naver.com

COPYRIGHT 2023. 노무법인 다온 ALL RIGHT RESERVED

노무법인 다온 / 대표. 장선수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75번길 34 가우상가 3층

사업자등록번호. 815-86-02592

전화번호. 032-555-9393

이메일. daon9393@naver.com

COPYRIGHT 2023. 노무법인 다온 ALL RIGHT RESERVED